# 상법상

'상법상'의 법률적 정의
상법상(商法上)은 상법에 따른, 또는 상법의 관점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상법은 상인과 상행위(장사, 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므로, '상법상'이라고 하면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상법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책임'이라고 하면 상법에서 정한 책임 규정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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