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전문

상법전문은 상법 제65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한 통지나 광고 등에 의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약속이나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거래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특별 규칙(예: 특정 조건 하에만 계약 성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전문이 제3자에게 신뢰를 주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