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반복적으로

'상사가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며, 단발적이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반복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회 이상의 유사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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