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한국 법률에서 '상사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은 직장 내 지위 우위 관계를 의미하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상사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괴롭힘 행위를 규제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폭언이나 지속적 압박이 부하직원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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