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야근·휴일근무 폭언

'상사가 야근·휴일근무를 이유로 폭언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급자의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시를 넘어 지속적 폭언이나 비하로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로, 조사 시 가해자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