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연애·성생활

한국 법률상 '상사가 연애·성생활'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직장 내 상사와의 연애나 성관계는 상하 관계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합의하더라도 피해자 주장이 제기되면 불이익 처분이나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권력 남용 여부로, 명확한 합의와 증거가 없으면 형사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