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의 신체 접촉

'상사의 신체 접촉'은 한국 법률에서 직장 내 징계나 성희롱·강제추행 맥락에서 주로 다뤄지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강제추행죄(형법 제301조)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자의 경우 해임 등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