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의 음담패설 반복

'상사의 음담패설 반복'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이나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성희롱으로 분류되어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위계질서 악용으로,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성적 언어로 인한 괴롭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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