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직원 모욕성

'상사 직원 모욕성'은 한국 법률에서 직원이 상사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내부질서 문란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는 폭언, 협박성 발언, 또는 공개적 모욕 행위로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죄 판결이 나와도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정직·강등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아닌 징계 대상으로, 상사의 부당 대우에 대한 보복성 발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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