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평판 비방

'상사 평판 비방'은 상사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직장 내 갑질이나 공공연한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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