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페이지 통째

'상세페이지 통째'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나 플랫폼 규정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법률 용어로, 상품의 상세 설명 페이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복제·도용 등을 금지하는 규칙을 가리킵니다. 이는 판매자가 독창적인 콘텐츠를 보호받기 위한 것으로, 아마존 등 플랫폼 정책에서 단일 상품에 대한 고유 상세 페이지 통합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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