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권의 포기

상소권의 포기는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상급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그 판결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즉, 한 번의 판결로 소송이 최종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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