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권의 포기 및

상소권의 포기는 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 등의 상소 절차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신속히 종결되어 법적 확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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