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권의 포기 및 취하

상소권의 포기 및 취하는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항소나 상고 등의 상소권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한 번 포기하거나 취하한 상소권은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 확정판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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