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권자

상소권자는 항소, 상고 등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심에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원고나 피고처럼 당사자 중 판결에 패소한 측이 해당되며,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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