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결격 사유

상속결격 사유는 민법상 부모나 자녀가 고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되는 법적 사유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된 '구하라법'에 따라 장기간 연락 두절, 경제적 지원 전면 중단, 지속적 학대·방임 등 천륜을 저버린 명백한 관계 단절이 입증되면 상속 배제 사유가 됩니다.
이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례부터 소급 적용되며, 증거 채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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