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권리등기명령

상속등기권리등기명령은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려 할 때,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받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등기소에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 간 분쟁이나 서류 미비 시 법원의 판단으로 권리를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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