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기간

상속등기기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므로, 향후 매매나 담보 설정 등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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