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이전

상속등기이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받아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상속등기 신청을 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받아 거래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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