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방법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발급받은 상속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짓고, 양도세나 재산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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