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신청

상속등기 신청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등기소에 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속분할증명서·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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