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팁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받아 등기부에 자신의 명의를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내용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대표자를 정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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