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로, 상속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서류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속분야증명서(가정법원 발급 또는 인지세 납부 영수증)가 포함되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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