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비율

상속비율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때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인의 순위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50%, 각 자녀는 25%씩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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