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해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일정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의 종류에 따라 민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 주요 유류분 청구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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