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신고기한

상속신고기한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무제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3개월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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