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에 관한

'상속에 관한'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 친족인 상속인에게 재산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가 1순위이며, 그 다음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법정상속으로 진행되며 유언상속도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의 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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