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유류분변호사

상속유류분변호사는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상속재산의 최소 1/3~1/2)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되찾기 위해 변론·소송을 대리하는 전문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과도하게 처분한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상속 개시 후 10년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기본 생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