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의 종류

상속의 종류는 민법상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뉩니다.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법률이 정한 순위와 몫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며, 유언상속은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내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속의 기본 형태로, 법정상속이 우선 적용되다가 유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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