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속재산을 보전·관리하며,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 분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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