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관리인 역할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없거나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상속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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