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문서로,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합의서는 각 상속인의 몫을 명확히 정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부동산 등 권리 이전 시 공증이나 등기를 위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합의 내용은 공평하게 재산 가치를 평가해 분배하며, 미합의 시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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