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정리

상속재산정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권리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재산을 조사·평가·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활용되며, 채권자 보호와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1053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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