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포기각서

상속재산포기각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포기 후에는 그 상속분에 대한 권리와 책임(채무 포함)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포기 시 상속 순위가 밀려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