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재산 횡령

상속재산 관리인의 횡령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이 없을 때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탁받은 재산을 부정정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재산을 적절히 보관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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