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상속 재산을 보존하고 정리·청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민법 제1053조 등에 따라 법원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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