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먼저 가져간

'상속재산 먼저 가져간'은 한국 민법상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사전에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총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익분을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분쟁 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적용되어, 먼저 가져간 재산만큼 상속분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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