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우선변제

상속재산 우선변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재산만을 실제 상속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모든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적용됩니다. 채권자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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