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

상속증여(相續贈與)
상속증여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이미 받은 상속증여분을 상속분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정산하게 됩니다. 즉,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 생전 증여액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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