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까지 포함한 모든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지만, 그 대신 피상속인의 빚을 대신 갚을 책임도 없어지며,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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