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비용 완벽 가이드, 절차, 비용, 실무 팁
상속포기신청비용은 법원 수수료 5~10만 원, 서류 발급 1~3만 원, 공증료 3~5만 원 등으로 구성되며 총 10~2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직접 신청 시 최소 비용, 전문가 대행 시 수십만 원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기한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빚이나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을 거부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3개월의 기한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신청비용은 법원 수수료 5~10만 원, 서류 발급 1~3만 원, 공증료 3~5만 원 등으로 구성되며 총 10~2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직접 신청 시 최소 비용, 전문가 대행 시 수십만 원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상속포기의 개념, 절차, 기한, 필요 서류 및 실무 팁. 상속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권을 포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3개월 기한 내 신청이 필수이며, 절차, 필요 서류, 한정승인과의 차이, 실무 팁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권을 포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3개월 기한 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법적 효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도 알아보세요.
사망후상속기간과 관련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유류분·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상속재산분할 시기 등을 핵심 위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