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비용

상속포기비용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신고서 접수 시 발생하는 법원 수수료를 가리킵니다.
현재 민사소송 등 규칙에 따라 성인 상속인의 경우 4만 원,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포기 절차의 공식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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