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신고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해당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전혀 승계하지 않으며, 포기한 상속인은 그 후손에게도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고 후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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