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신고서류

상속포기신고서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류입니다. 상속인이 이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나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한 번 포기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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