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신청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포함한 전체 상속권을 포기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 신청을 하면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의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포기 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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