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신청비용

상속포기신청비용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때 발생하는 법원 수수료와 관련 비용을 가리킵니다.
현재(2025년 기준) 법원 수수료는 4만 원 정도로 저렴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 시 추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비용은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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