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양식

상속포기양식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권을 포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포기 의사와 상속인 관계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채무 등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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