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절차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법적 절차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되며, 포기한 상속인은 그 후손에게도 상속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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