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협의서

상속포기협의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기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문서로,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면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속 순위가 밀려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은 피상속인 사망 시 사용되며, 작성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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