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비교

상속포기 비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전체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와, 동일 기간 내에 채무 초과 상속인으로서 특정 재산만 선택적으로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비교하는 법률 용어를 가리킵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와 본인 모두에게 상속 재산·채무가 없어지는 완전 포기 방식으로, 채무가 많을 때 유리하나 재산도 잃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에서 채무를 먼저 변제한 후 남은 재산만 승인하므로, 포기보다는 유연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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